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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법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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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o_profile 한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댓글 2건 조회 2,413회 작성일 2011-02-06 23:22

본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08년 12월 27일에《〈중화인민공화국특 허법>개정에 대한 결정》을 통과시켰으며, 개정된 특허법은 2009년 10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중요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특허권 취득의 문턱을 높인다.
현행 특허법에는「상대적 신규성 요건」을 채택하고, 즉 국내외에서 공개 발표된 적이 없거나 국내에서 공개 사용된 적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적이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로 인하여 일부 공개 발표된 적이 없는 기술은 외국에서 이미 공개 사용되었다고 또는 이미 그와 관련된 제품이 발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국 국내에서만 공개 상용된 적 또는 그와 관련된 제품이 발매된 적이 없다면 특허권을 수여받을 수 있음으로 특허의 질이 높지 않으며, 발명창조를 권유함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존 기술의 중국에서의 이용을 저해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특허법에는 「절대적 신규성 요건」으로 수정되어 중국 국내외에서도 대중에게 알려진 적이 없다고 규정되었다.

2)디자인권의 취득 요건을 강화한다.
디자인권을 수여받은 디자인은 기존설계에 속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단위 나 개인이 출원일 이전에 같은 디자인을 출원하지 않아야 하며, 출원일 이후에 공개 된 특허서류에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디자인권을 수여받은 디자인은 기존설계 또는 기존설계의 특징적 조합과 비교 하여 뚜렷하게 구별되어여 한다. 기존설계라는 것은 출원일 이전에 이미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디자인을 가리킨다.

3)먼저 외국에 특허출원할 경우 비밀유지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행 특허법에는 중국 국내에서 완성한 발명창조를 외국에 특허출원을 신청할 경우, 먼저 중국에 특허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으로의 특허 출원을 권장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된 특허법에는 먼저 중국에 특허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삭제되었다. 다만 국가 안전을 고려하여 우선 중국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비밀유지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었다.

4)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조치를 한층 더 강화한다.
특허권자의 합리적 이익을 더 유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특허법에는 특허 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 적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또한, 특허 위법행위에 타격을 주기 위하 여 특허 가짜 위조로 인한 벌금을 위법소득의 3배에서 4배로 올리며,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벌금을 5만위엔에서 20만위엔으로 놀렸다. 이 밖에 권리자의 손실, 침권자의 불법소득 및 특허허가 사용비 등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권의 종류, 침권행위의 성질과 상황 등 요소에 따라 1만위엔 이상 100만위엔 이하의 배상이 판정될 것이다.

5)실시하는 기술이 기존기술에 속한다면 특허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악의로 공지의 기존기술을 이용하여 특허를 출원함으로 인한 기존기술의 실시를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기존기술을 실시하고 있는 자가 일찍 특허권 침해분쟁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와 주기 위하여 개정된 특허법에는 특허 권 침해분쟁 중, 침권자가 실시하는 기술은 기존기술에 속한다고 증명할 수 있 는 증거가 있다면 특허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6)유전자원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출처를 분명히 설명하여야 한다.
유전자원을 불법으로 절취하고 기술개발을 진행하여 특허출원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개정된 특허법에는 유전자원을 바탕으로 완성한 발명창조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서류에 해당 유전자원의 직접출처와 원시출처를 해명 하여야 하며, 원시출처를 해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또한, 유전자원의 취득 또는 이용이 관련 법률이나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었다.

7)증거보전에 관한 규정 제정
침권자는 특허권자가 제소하기 전에 증거를 옮기거나 없애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특허법에는 특허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멸실될 수 있 거나 그후에 취득하기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기소하 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인민법원은 해당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결재하여야 하며, 증거보전 조치를 취한다 고 결재하면 즉시 진행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보전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제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해당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8)특허관리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처리조치를 명확하게 한다.
현행 특허법에는 특허관리기관은 특허 가짜 위조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대응적 조사와 처리조치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된 특 허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개정된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관리기관은 특허 가짜 위조 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관련 당사자에게 문의하거나 위 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검열하여 복사하거나 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 혐의를 받은 장소를 실지조사하거나 그리고 특허 침해품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물건 들을 봉 인하여 압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참고사이트>
http://www.sipo.gov.cn/sipo2008/yw/2008/200812/t20081227_435526.html
http://www.lawyer8.com/zl/flfg/816.html
http://www.npc.gov.cn/huiyi/cwh/1106/2008-12/29/content_1465452.htm

댓글목록

한돌님의 댓글

no_profile 한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항의 「절대적 신규성 요건」의 본뜻은 외국의 특허를 중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돌님의 댓글

no_profile 한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험으로 볼때 한국과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실 거라면 중국에 먼저 출원하고 그 다음 한국에 우선권 주장 하는 것이 여러가지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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